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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

KC인증(무선, 전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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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 시험수수료 & 소요기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의 3가지 인증으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전자민원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밖의 사유로 적합성 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 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붙여해당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 분야별 구비서류
분야 구비서류 대상기자재의 예
적합인증
  • 사용자설명서
  • 시험성적서(지정시험기관 또는 MRA 체결국 시험기관 발행)
  • 외관도
  • 부품배치도또는사진
  • 회로도
  • 대리인지정서
휴대폰, BT, WIFI, 무선조정기, 무선마이크, RFID, 리모컨 등
적합등록
  •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 대리인지정서
컴퓨터기기 및 주변기기, 방송수신기기, 전기용품 등
계측기, 산업용기기, 콘넥터 등
잠정인증
  • 기술설명서
  • 자체시험결과 설명서
  • 사용자설명서
  • 외관도
  • 회로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대리인지정서
적합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 개발기기
인증절차
사전통관 신청 및 처리절차